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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소추안의 발의부터 의결까지 필요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시간 제한을 상세히 알아봅니다.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,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,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등 핵심 요건을 완벽 정리했습니다. 현직 법조인이 설명하는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절차의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.
📌 탄핵소추란 무엇인가? - 기본 개념 이해하기
탄핵소추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파면하기 위한 헌법상의 절차입니다.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,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탄핵소추에 필요한 정족수와 시간 제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🔍 탄핵소추 정족수의 이해
발의 요건
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현재 국회 의원 정수가 300명임을 고려할 때, 최소 15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습니다.
의결 요건
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:
-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(200명 이상)의 찬성이 필요
- 이는 참석 의원 수와 관계없이 재적의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
-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
⏰ 탄핵소추 절차의 시간적 제한
표결 시간 제한
-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필요
- 보고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 표결 완료
- 시간 제한 초과 시 자동 폐기
헌법재판소 심판 기간
- 탄핵소추안 가결 시 즉시 헌법재판소로 이송
- 최대 180일 이내 심판 완료
-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결정
🤔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파면되나요?
A: 아닙니다.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되고,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.
Q2: 탄핵소추 표결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나요?
A: 아니요.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각 의원의 투표 결과는 비공개됩니다.
Q3: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?
A: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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